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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헌

장학회

장학회

  • 설립취지

   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대상자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

주요 내용

  • 지원금액

    300,000원

  • 지원규모

    교육당 3명 내외

  • 지원자격
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
    한부모가족, 만 55세 이상 등

  • 선정 방법

    연령, 경력 상관없이
   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